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

【판시사항】

가. 어느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나. 한 사업연도 귀속분의 관세환급금중 초과계상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였다가 철회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에서 다시 주장함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각 사업년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중 수출한 당해 연도에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관세청장이 고시한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액(정액환급액)은 수출과 동시에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수출을 완료한 당해 사업년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하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 중 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환급받은 나머지 액(개별환급액)은 수출을 완료한 당해 연도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은 사업년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어느 사업년도 귀속분의 관세환급금 중 초과계상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사업년도의 과세처분의 익금에서 공제를 구할 수 없고, 이를 다음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법인세법 제17조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6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19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5누817 판결(공1987,73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5. 선고 88구87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6조(정액환급율표)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물품별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 정액환급율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각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중 수출한 당해 연도에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액(정액환급액)은 수출과 동시에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수출을 완료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 중 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환급받은 나머지 액(개별환급액)은 수출을 완료한 당해연도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은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소론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문제삼은 바 없다고 하여도 법인세법이나 특례법의 규정이 위와 같고 그 규정의 해석상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이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이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1983사업연도 귀속분의 관세환급금 중 초과계상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1984, 1985 사업연도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익금에서 공제를 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를 198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종전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키는 어렵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7.3.24. 선고 85누81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관세환급 부분과 부당행위계산 부분을 들었다가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분에 관한 그의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위 부당행위계산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과세처분전부에 관하여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다시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소론의 갑제7호증(국세심판청구서)은 피고가 원심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것으로서 원심에서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고 또 그렇게 보아야 할 증거도 없다. 위 갑제7호증(심판청구서)의 불복사유서 내용을 보면 1. 청구취지 2. 불복사유로 되어 있고, 불복사유 가.는 관세환급금으로 되어 있어 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