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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379 판결]

【판시사항】

비과세 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농지의 양도인에게 과세관청이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을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 통지가 위 토지는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07조 ,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공1988,116), 1988.9.13. 선고 85다카2539 판결(공1988,1262), 1989.10.27. 선고 88누9077 판결(공1989,1819),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공1990,1086),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공1990,1179), 1990.5.11. 선고 87누553 판결(공1990,129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6. 선고 89구13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하여 예정결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28조같은법시행령 제18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성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가 그 설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해 피고가 1989.2.27.자로 원고에게 한 통지는 위 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고 원고로 하여금 최소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통지를 함으로써 어떤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1989.2.27.자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당원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 1988.9.13.선고다카2539 판결; 1989.10.27. 선고 88누9077 판결;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1990.4.13. 선고 87누6 판결; 1990.11. 선고 87누553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