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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4563 판결]

【판시사항】

폐업상태에 있던 식용유 생산공장을 매수하여 그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금속판제품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매수한 식용유생산공장이 수년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공장 일부는 원고에게 매도되기 전에 매도인이 건축자재제조판매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게 임대하면서 그 부분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철거한 바 있으며,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 생산설비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매수한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금속판매제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이래 위 부동산을 닥트기구 및 자외선 살균소독기 등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의 위 공장매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소정의 기존공장의 포괄적 양수나 같은 조 제8호 소정의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제8호


【전문】

【원고, 상고인】

대영설비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8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6.11.28. 소외인과 사이에 그가 경영한 식용유생산공장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6.12.30. 대금을 완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72.8.3.부터 위 식용유생산공장을 가동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수년전부터 식용유생산을 중지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1985.4.1.에는 건축자재제조판매업을 하는 소외 럭키건영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기간을 2년간으로 약정하여 임대하면서 그 부분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철거한 바 있으며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인 1986.12.10. 생산설비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매수한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금속판제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이래 위 부동산을 닥트기구 및 자외선살균소독기 등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공장매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7호 소정의 기존공장의 포괄적 양수나 같은 조 제8호 소정의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