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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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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

【판시사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이사회 결의로서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공1990,8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나49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에서는 주장한 흔적이 없고 갑제2호증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점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