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는 일반용 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 등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일반용 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 등이 각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공1983,425),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공1987,1526),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공1990,1801)
【전문】
【출원인, 상고인】
디지탈 이큅먼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4.30. 자 89항원51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 각 참조).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인 “ ”과 인용상표인 “Digital S-pack”가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일반용컴퓨터, 정보케리어, 무선통신장치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는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서, 이 사건 출원신청을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본원상표의 위 각 지정상품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모터자동제어기구가 각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각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제39류에 함께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위 각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에 각 지정상품이 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위 상표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