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공업자로부터 금 1,800,000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일탈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창원시 건설국 건설과 소속 지방전기원으로서 창원시가 발주한 가로등설치공사 등을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자로부터 공사진행을 잘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0원을 교부받아서 뇌물수수죄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5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 뇌물수수행위는 징계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의 범죄행위에도 해당되며, 그 뇌물액이 반드시 소액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위 시공업자가 공여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적인 노무제공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는 점을 두루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제55조 ,
제6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4.11. 선고 89구1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창원시 건설국 건설과에서 지방전기원으로서 창원시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비롯한 각종 전기시설물의 설치, 관리 및 그 보수업무를 담당할 당시인 1987.11. 하순경부터 1988.11.14까지 사이에 창원시가 발주한 금 38,180,000원 상당의 대방로 가로등 설치공사 및 금 42,420,000원 상당의 창원대로 가로등설치공사와 충혼로 가로등설치공사 등을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세창전업 사 대표 소외 감영기로부터 공사진행을 잘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0원을 교부받아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뇌물수수죄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5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의 뇌물수수행위는 징계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의 범죄행위에도 해당되며, 그 수뢰액이 반드시 소액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위 감영기가 공여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적인 노무제공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는 점을 두루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은 원고에 대한 여러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