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청소법위반
【판시사항】
동일한 증거관계 하에서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무죄를 선고한 조치의 채증법칙위배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만 불출석으로 변론이 분리되고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심리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2회 이상 불출석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다른 증거조사를 함이 없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있어서와 동일한 증거관계하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2.2. 선고 87노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2(이하 피고인등이라고 한다)과 공동하여 1986.8.7. 05:00경 충남 천원군 성거읍에 있는 망향휴게소 정화조에서 수거한 인분 약 4,000리터를 원심공동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하여 같은 읍 석교리 2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변 하천에 버린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1) 전인숙, 서정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이나 전인숙의 검찰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들이 야간에 배출작업인지 여부를 식별하였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 전인숙은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서정인은 냄새가 심하였다고 진술하며, 위법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현장을 미행하여 적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현장을 확인하자고 하니까 이를 회피하고 그대로 돌아간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 작업장면을 찍은 사진은 위 탱크로리차량의 호스의 연결부위에 있는 레버가 배출상태가 아니라 흡입상태에 있는 것을 찍은 사진이거나 인분배출작업 광경이 찍힌 사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3) 박종규의 제1심법정 또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너무 애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곽봉선, 이영진 그리고 주식회사정화회와 공동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모두 유죄의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7.7.24. 선고 87고단4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들은 이에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이유로 피고인들은 인분을 하천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천물을 흡입한 것이라고 사실오인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만 분리심리되어 위 공동피고인들은 1989.4.21. 대전지방법원 1989.4.21. 선고 87도88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2회 이상 불출석으로 1989.12.15.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이 진행되어 다른 증거조사를 함이 없이 변론이 종결되고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공동피고인 중 이영진과 주식회사 정화회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1989.11.10. 선고 89도907 판결로 상고기각 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3. 나아가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건대 (1) 8.7.의 05:00경이라고 하여 반드시 분료배출작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냄새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에서 전인숙 등은 피고인측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로서 현장을 미행하여 증거수집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현장에서 반드시 상대방과 다시 현장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2) 그리고 작업개시 후 탱크로리 차량의 사진을 찍을 때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레바를 바꾸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이 차량탱크내 찌꺼기를 완전히 배출하기 위해 물을 흡입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3) 또한 박성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수 없고, 그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오물 흔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4. 증거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고, 동일한 증거관계하에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다른 증거를 조사도 함이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