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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95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기소된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특수절도죄로 2회, 강도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강도상해죄로 1회, 이 사건 범행과 동일 유형의 상습특수절도죄로 2회 처벌을 받았고, 이는 모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그 형기의 합계가가 14년 6월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방법도 우발적, 충동적이거나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등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일부는 속칭 바람을 잡고 일부는 면도칼을 사용하여 손지갑을 소매치기하는 수법으로 절취행위를한 경우에는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773,87감도68 판결(공1987,1113)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택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30. 선고 90노286,90감노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보호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위 피감호청구인은 1972.2.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1975.2.2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1980.3.19.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아 복역하고 위 최종형의 집행을 1987.9.30. 종료한 자인데 공동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공동피고인 3, 4 및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1989.10.31. 09:00경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정례를 에워 싸서 속칭 바람을 잡고 공소의 1이 소지한 면도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찢고 현금 60,000원, 가계수표 액면 160,000원권 1매, 예금통장 1매 및 인장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꺼내어 이를 합동 절취한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 1심은 피고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감호청구인이 마지막 형을 복역하는 동안 교도소에서 2급 시장기능사 자격과 2급 요리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출소 후 공소외 2와 결혼하여 알로에대리점을 경영하면서 2년 이상의 기간을 착실히 생업에 종사하였으며, 공소외 2는 위 피감호청구인의 선도를 자처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공소외 1의 유혹에 빠져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의 발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위 1심 판단은 정당하다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 2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14년 6월에 이르고 (강도상해죄와 상습특수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지 아니한 1심 판시는 잘못된 것이다) 이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일유형의 상습특수절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방법도 우발적, 충동적이거나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등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일부는 속칭 바람을 잡고 공소외 1이 면도칼을 사용하여 손지갑을 소매치기하는 수법으로 절취행위를 한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설시와 같이 위 피감호청구인이 복역 중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출소 후 2년간 알로에대리점을 경영하는 등 생업에 종사해 왔고 위 피감호청구인의 처가 서면으로 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알로에대리점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 후 그곳에 집합하는 등 집합장소로 이용된 흔적이 엿보이므로(검사의 공동피고인 3, 공동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위와 같은 대리점을 경영해 온 사정을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 원심판시와 같이 공범자의 유혹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정도라면 이는 오히려 재범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심설시 사정만으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과 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보호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징역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