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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10 판결]

【판시사항】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174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4. 선고 90노1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 신정임 작성의 감정서의 일부 기재 및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증언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와 일건 기록내용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및 직업, 군복무경력, 형수인 피해자 와의 심리적 갈등관계, 이 사건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의 주된 원인이 피고인 자신에 대한 지나친 건강염려를 바탕으로 한 특정인( 피해자)을 대상으로 삼은 피해망상형인 점, 피고인의 의식상태 및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그 범행 후 체포를 면하려는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증세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형법에 정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