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
【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공1988,308),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233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규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1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를 일부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압류된 무연탄을 판매하여 처분하고, 판시의 압류표시 고시문 2매를 제거하여버려 그 가압류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제1심의 판시사실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