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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9414 판결]

【판시사항】

특수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등 임원들이 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이사회의결 자체가 부존재한 경우 위 법인의 이사였던 자들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인 피고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등 임원들이 그 법에 의하여 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인가의 기초가 되는 이사회결의 자체가 부존재한다면 피고법인의 이사였던 원고들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위와 같은 이사회 부존재확인소송이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다비다모자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14. 선고 90나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비록 피고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법인이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등 임원들이 그 법에 의하여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인가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 자체가 부존재한다면 피고법인의 이사였던 원고들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은 이사회 부존재확인소송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하여 그 청구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판시 ○○○○교회가 2개로 분파되었더라도 위 교회의 당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들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게 수긍이 되어 주장은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