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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129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회사가 구매자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임치 중 도난당하여 동종의 다른 차량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경우 수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그 후 도난차량을 되찾은 경우 자동차회사의 차량수려의무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차량이 도난 당한 후 구매자 명의로 차량등록이 되었다면 자동차회사의 수치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회사인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임치 중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도난을 당하여 원고가 수차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매목적인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못하여 대신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해 준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시 자동차를 출고해 줌으로써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자동차의 가액과 출고, 등록, 차량탁송에 소요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이라고 볼 것이고(그 이후에 자동차를 되찾은 날까지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나 감가상각액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그 후에는 피고들이 자동차를 되찾아 반환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미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해 버린 이상, 그리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품을 판매하는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를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가 원고 회사의 공장에서 출고할 당시나 피고들에게 임치할 당시에 구매자에게 점유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원래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때에는 아직 구매자명의로 등록 인도되기 전이므로 그 소유권은 아직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구매자명의로 등록이 되었을 때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여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390조, 제695조, 제750조
가. 제763조,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90나164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서인 갑제1호증의 제3조 제2호에 자동차의 인도장소는 "갑"(매도인인 원고)의 생산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갑" 또는 "을"(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생산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을"은 별도의 자동차운반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서울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자동차 1대를 매도함에 있어 출고 및 등록절차도 원고가 대행하여 마친 후 서울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탁송료를 지급받았고, 원고산하 자동차대리점 직원인 소외 2가 이를 생산공장(울산)에서 소외 3으로 하여금 서울에 탁송해 오도록 하여 피고 1이 경영하는 유료주차장의 관리인인 피고 2와 1989.5.2.부터 그 다음 날까지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임치시켰는데 피고들이 이를 도난 당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과정의 사무는 아직 매수인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2가 원고산하 자동차대리점의 직원으로서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1을 대리한 피고 2와 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보관계약이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소외 2가 위 보관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1989.5.3.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소외 1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하여도 위 보관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질 수는 없다.
또한 피고 1이 1989.6.2.경(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도 1989.6.2.이다)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서 1990.2.3. 위 소외 1을 상대로 변제공탁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정도의 손해배상 채무만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판단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임치계약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반환약정기일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차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래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1989.5.27. 소외 1에게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출고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차량가격과 출고, 등록 차량탁송에 소요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이라고 할 것이지, 그 이후에 이 사건 자동차를 되찾은 날인 1989.6.2.까지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나 감가상각액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을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민법 제395조), 원고가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 소외 1에게 매매목적인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못하여 대신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와 같이 다시 자동차를 출고해 줌으로써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자동차의 가액과 제반비용이라고 볼 것이고, 그 후에는 피고들이 자동차를 되찾아 반환하고자 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를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자동차를 제조하여 신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매수인인 소외 1에게도 신품인 상태로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행의 최고를 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들이 임치 자동차를 반환하지 못하여 그 후인 1989.5.27. 위 소외 1에게 이미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해버린 이상, 그리고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해 6.2.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도, 원고가 도난당하여 사용되다가 회수한 중고자동차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량등록절차를 대행하여 마친 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비용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의 잘못으로 그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된 것이라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중 상고이유 제1,2점과 중복된 부분은 해당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며 중복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 2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물건의 소유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회사 울산공장에서 출고할 당시나 피고들에게 임치할 당시에 위 소외 1에게 점유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원래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때에는 아직 위 소외 1 명의로 등록-인도되기 전이므로 그 소유권은 아직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위 소외 1 명의로 등록이 되었을 때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여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피고등에게 임치중 도난으로 이행불능되게 되어 위 소외 1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되어, 그 대신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