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만 종사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이 경영하는 축산목장의 관리인이 업무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하였을 뿐 목장의 경영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19. 선고 90노1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6.7.부터 공소외 한배선이 1978년경 조성하여 경영하여온 제일개발 축산목장의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3,4명의 노무자를 데리고 축사에 대한 청소, 풀베기, 사료급식 등의 단순노무에 주로 종사해온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목장의 경영문제에까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업주인 한배선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폐기물관리법 또는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이 한배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