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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에대한집행정지

[대법원 1990. 9. 21. 자 90그33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에 의한 집행정지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12. 자 71그14 결정(집19③민,92)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지원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 자 90카413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