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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149, 6156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가 불복범위를 확장한 항소취지보완신청서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지 않기로 한 경우 법원이 확장된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당초 불복의 범위를 본소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으로 한정하여 항소하였던 피고가 그 후 불복의 범위를 반소청구에까지 확장하였다고 주장한 항소취지보완신청서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지 않기로 한 경우 법원이 피고의 반소청구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385조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신세계종합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88나48425,48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1984.2.16.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대금 1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계약금으로 계약과 동시에 금 15,000,000원, 진입로 해결과 동시에 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건축될 국민주택의 1차분 융자금으로 지급하며 잔금 60,000,000원은 같은 해 10.30.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위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진입도로를 확보하며 이 사건 토지들 위의 기존의 분묘를 이장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대천시 (주소 1 생략) 임야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기존 분묘이장비를 지급하고 분묘이장공고를 하는 등 분묘이장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이행하여 주었으며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는 대천해수욕장행 국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이르기까지 총 길이 431.5m의 진입로 중 위 국도에서 기존의 주택가까지의 길이 184.5m 폭 4m의 기성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들까지의 길이 247m의 진입로만을 원고가 확보하여 주기로 한 약정내용에 따라 이 부분 진입로에 편입될 부분의 토지들을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는 등으로 하여 그의 진입로 문제해결의무를 이행한 후 피고로부터 계약당시의 약정대로 금 5,000,000원까지 수령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진입로의 일부 변경계획에 따른 협조까지 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변경된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기일에도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1986.3.10.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는 원심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한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원심을 비난하는 것으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당초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불복의 범위를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으로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그 후 불복의 범위를 피고의 반소청구에까지 확장하였다고 주장한 1989.3.29. 항소취지 보완신청서는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반소청구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