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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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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취소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541 판결]

【판시사항】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본안소송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경우 가압류의 취소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함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 위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668 판결(공1986,127)


【전문】

【신청인, 사옥인】

신청인 1 외 6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8.30. 선고 90나1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소명령의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668 판결 참조).
원심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전인 1989.11.6. 제주지방법원에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명령불준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