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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916 판결]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공1990,1753),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공1990,1829),
1990.9.25. 선고 90도1394 판결(공1990,2224),
1990.12.26. 선고 90도2477 판결(동지),
1990.12.26. 선고 90다8923 판결(동지)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학교법인 덕봉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나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신청인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적용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위 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 각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