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의 징수 가부(적극)
나.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인 호를 점용하는 경우 그 수면과 바닥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점용료를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5년간의 점·사용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여도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유 및 사용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상 관리청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나. 공유수면인 호는 지적법상 지목이 유지로서 그 수면과 바닥을 모두 포함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식어업을 위하여 점용한 것은 영랑호 수면뿐만 아니라 그 해당 바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점·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의 별표1의 산정기준 중 수면과 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항목인 구분 2의6호(1988.3.23. 개정 이후에는 7호)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다. 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어업면허를 하면서 원고에게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면, 단지 피고가 5년간의 점·사용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2조,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동방호산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속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4. 선고 89구5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4.3.8. 피고로부터 속초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에 위치한 영랑호 공유수면 중 989,650평방미터에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어업을 해 오던 중 그 면허기간이 만료된 1984.5.24. 다시 강원도지사로부터 1975.12.31. 제정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어업면허를 갱신받아 같은 곳에서 양식어업을 계속해 왔는데, 피고는 그 동안 점용료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89.2.15.에 이르러 원고의 위 행위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공유수면 점유,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점·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구분 2 토지(하천 부지)의 제6호(다만 1988.3.23. 위 조례가 개정되면서 7호로 신설되고 그 요율도 변경되었다)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1984.5.24.부터 1989.5.24.까지의 5년간의 점.사용료 금 445,976,840원을 부과처분(후에 금액을 금 373,556,920원으로 감액하였다)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권은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고, 내수면어업에 관하여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비록 종래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그 이후에 어업면허기간이 만료되어 같은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새로이 받은 이상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점유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 되어 원고에게 같은 법 제7조에 의거한 점·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원고가 양식어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영랑호의 공유수면은 지적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 중 유지에 해당되므로 이를 근거로 위 징수조례의 별표 1의 구분 2 토지(하천부지)중 제6호를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규의 근거에 따라 부과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은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위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내수면어업은 원래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다가(삭제된 수산업법 제4장), 1975.12.31. 법률 제2836호로 내수면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같은 법 제1조), 공유수면관리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에서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은 그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다음 각종의 허가, 승인 또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유 및 사용허가"를 들고 있는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은 내수면어업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보전, 이용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입법목적이나 규정사항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고 그 법규정사항에 있어서도 서로 모순 저촉되는 바가 없어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여도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유 및 사용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상 관리청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서서 피고가 점용료를 징수할 수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또한 원고가 점유, 사용한 이 사건 영랑호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소정의 공유수면인 호에 해당하고 공유수면인 호는 지적법상 지목이 유지로서 그수면과 바닥을 모두 포함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양식어업을 위하여 점용한 것은 영랑호 수면뿐만 아니라 그 해당바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점·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강원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의 별표1의 산정기준 중 수면과 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항목인 구분 2의 6호(1988.3.23. 개정이후에는 7호)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례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어업면허를 하면서 원고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도 표명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단지 피고가 5년간의 점·사용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관련법규 및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달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