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부과처분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 경과 후에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결정기간 경과일)
【판결요지】
국세부과처분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고 그 결정이 그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236 판결(공1983,1753), 1985.8.13. 선고 85누285 판결(공1985,1252), 1986.5.27. 선고 85누999 판결(공1986,826), 1987.3.10. 선고 86누805 판결(공1987,676)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23. 선고 89구1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고 그 결정이 그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3.10. 선고 86누805 판결; 1986.5.27. 선고 85누999 판결; 1985.8.13. 선고 85누285 판결; 1983.10.25. 선고 81누2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9.4.7.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1989.7.6.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1989.9.4.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9.9.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의 규정은 90일 이내에 심판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기간 내에 심판결정이 있었으나 그 결정의 통지만이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