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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4662 판결]

【판시사항】

양도계약 체결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수인이 인도받아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전에 대지화시킨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체결 후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 체결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공 1984,8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체결 후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체결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 내지 유지였으나 사실상 답으로서 원고가 1973.4.17.경 취득하여 원판시 매매계약체결일인 1987.11.13.까지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어 왔는데 위 토지의 매수인인 소외인이 원고의 양해를 얻어 대지 조성을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지급 전인 1987.12.10.경부터 원판시 공사를 하여 그 해 말경에는 이 사건 토지가 모두 사실상 대지로 바뀐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