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중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 유무(적극)
나.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10.17. 선고 90노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