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
[대법원 1990. 12. 4. 자 90마889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을 별개의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에 대해 별개의 법원에서 각기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3.17. 선고 65마5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성업공사
【원 심】
광주고등법원 1990.10.18. 자 90라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본안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에 대해 별개의 법원에서 각기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달리 그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25조에 규정된 관할의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달리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안을 그릇판단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