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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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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이의

[대법원 1990. 12. 7. 자 90마701 결정]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락대금납부 후에 제기한 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구 경매법 제28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한 것뿐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금납부기일의 통지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과 달리 대금납부기일에 관해서는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고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후에 제기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경매법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4.19. 선고 85마169 결정(공1985,991)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4. 자 90라3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법 제28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한 것뿐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금납부기일의 통지의무까지 규정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배당기일과 달리 대금납부 기일에 관해서는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이 경매법 제28조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이 사건 경매신청은 담보권소멸후의 신청으로서 무효라거나 경매부로커들의 장난에 의한 위법한 신청이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소론 당원 결정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이 점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