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0. 12. 11. 자 90재다23 결정]
【판시사항】
재심대상 재판 또는 그 상소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 또는 그 상소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피신청인】
원고(상고허가신청상대방)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피고(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이하 피고라 한다)의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피고는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 또는 그 상소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준재심사유주장은 이유없다.
그 밖에 피고는 준재심사유의 주장 가운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 제10호 법조도 게기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의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