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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직무수행방해금지가처분

[대법원 1990. 12. 11. 자 90마694 결정]

【판시사항】

동일 설립자에 의해 유지, 운영되는 2개의 학교법인 산하학교 간에 교사를 순환근무시키되 당해교사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여 교사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교사도 채용당시 순환근무에 동의한 경우 양 법인 산하학교 간의 전보발령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별개의 학교법인이나 동일한 설립자에 의하여 유지, 운영되고 있는 양 법인이 공동으로 교사를 신규채용하여 그 산하학교의 교사수급현황에 따라 5개 중·고등학교 중 어느 한 학교에 발령배치하고, 채용 후에도 학교간 순환근무를 시켜왔으며 양 법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 당해교사에 대한 인사처리는 편의상 전출학교에서는 의원면직되고 전입학교에서는 신규채용되는 형식을 취하나 호봉, 연금 기타 모든 권리의무가 학교간 서로 승계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왔으며 신청인도 신규채용 당시 그 순환근무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위와 같은 양 법인 산하학교 간의 전보발령이 합리적 기준과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과 기대가능성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인사원칙에 반하거나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립학교법 제56조제58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 자 90마671 결정(동지)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피신청인, 상대방】

학교법인 운화학원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7.30. 자 90라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소명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교사로 신규임용될 당시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외 예일학원과의 순환근무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그 거시 소명자료에 의하여 피신청인과 위 예일학원은 별개의 법인이나 동일한 설립자에 의하여 유지, 운영되고 있고 양 법인이 공동으로 교사를 신규채용하여 그 산하학교의 교사수급현황에 따라 그 산하 5개 중.고등학교 중 어느 한 학교에 발령배치하고, 채용 후에도 학교간 순환근무를 시켜왔으며 양 법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 당해교사에 대한 인사처리는 편의상 전출학교에서는 의원면직되고 전임학교에서는 신규채용되는 형식을 취하나 호봉, 연금 기타 모든 권리의무가 학교간 서로 승계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 약정대로 운영하여 왔으며 신청인도 신규채용 당시 그 순환근무에 동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위 전보발령이 합리적 기준과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과 기대가능성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인사원칙에 반하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 을 제11호증, 같은 14호증에 소론 제15호증의 4를 합쳐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순환근무의 원칙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6조가 규정한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를 무시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