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당시 토지를 매도하고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당시에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구 민법 시행당시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다만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될 뿐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218 판결(공1987,12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9.14. 선고 90나2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으로서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을 거쳐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원고들의 공동상속 재산인데, 1930년대에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와 울릉군 (주소 생략) 답 578평 및 그 지상주택을 모두 소외 4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는 제외하고 위 논과 주택만을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5는 소외 6에게 위 소외 6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7에게 매도하였으나 원고나 그 피상속인들은 아직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바가 없다는 것인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구 민법 시행당시인 1930년에 소외 4에게 매도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 4는 구 민법 시행당시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다만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될 뿐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토지가 1945.경의 대홍수로 하천부지화 되어 당시 시행되던 관계하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가 되었다거나 포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들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