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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7784 판결]

【판시사항】

영세상인들이 시장부지내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시장관리인에게 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시장개설 허가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철거명령의 대상인 건물들이 선 상가건물의 관리업무와 그 시장운영을 담당해오고 있을 뿐 위 상가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도 아닌데다가, 이 사건 건물들은 영세상인들이 그 부지를 무단점거하여 지은 것으로서 원고는 그들과 그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대지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차임과 수도, 전기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을 뿐이라면, 원고가
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으로서 그 철거의무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익패션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8.30. 선고 89구16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려면 원고가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공사의 수급인,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로서 그 철거의무자여야 하는바, 원고는 1987.12.경 소외 삼익건설주식회사로부터 시장개설 허가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건물들이 선 서울 중구 남창동 5. 지상의 지하 5층, 지상 10층인 상가건물의 관리업무와 그 시장운영을 담당해오고 있을 뿐 위 상가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도 아닌데다가, 철거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건물들은 소외 이영남 등 91명의 영세상인들이 그 부지를 무단점거하여 지은 것으로 원고는 그들과 그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대지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들이 스스로 구성하여 이 사건 건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삼익패션타운 가판대 노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위 상인들로부터 월차임과 수도, 전기사용료 등을 일괄징수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위 건축법 소정의 건축주 등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건축주 등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