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른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7. 선고 89구17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1989.7.28.에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이에 대하여 1989.10.20. 결정을 하였으나 1989.10.31.에 원고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1989.12.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심판결정기간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되는 1989.10.26.이 될 때까지 원고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정기간의 경과일로부터 60일인 1989.12.26.(역수상 60일이 되는 날인 1989.12.25.은 공휴일이다)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이고 이를 도과하여 제소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국세기본법이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일과 다른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의 위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