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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2심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한 경우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제2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346 판결,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155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정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17. 선고 89노2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일본인 "가라시마 유지"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제2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으며 ( 당원 1965.6.29. 선고 65도346 판결,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참조),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 그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