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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514 판결]

【판시사항】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고소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이 신문하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리 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405 판결(공1989,569),
1990.4.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110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노1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심 판시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도 정당하고, 그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차용의 형식으로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제1심이나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인 안태수를 신문하지 못한 것은 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원심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안태수에 대한 진술조서를 이 사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점에 위법은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