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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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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2526 판결]

【판시사항】

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의 취소
나. 화해의 전제 내지 기초에 착오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상 화해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즉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전제하고 의사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사인이 진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위 합의는 그 목적이 아닌 망인의 사인에 관한 착오로 이루어진 화해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33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공1989,1343), 1989.9.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공1989,1456), 1990.11.9. 선고 90다카22674 판결(공1990,4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6. 선고 90나12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남서울외과의원을 경영하는 외과전문의로서 개업한지 10일된 1989.2.20. 17:00경 원고의 모(母)인 소외 2의 감기몸살을 진료하면서 진통해열제인 판피린 1엠플을 근육에 주사하고 타이레놀, 부루펜 등 3회분의 내복약을 조제하여 주었는데, 위 소외 2가 귀가하여 조제약 1봉지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03:00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와 위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1의 부(父) 소외 3과의 간에 위 망인의 사망이 위 소외 1의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 소외 3은 평소 그의 처남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명의로 자기의 계산아래 서울신탁은행 영동지점을 지급장소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오던 터이므로 위 합의금 중 금 700만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명의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소외 1을 대리하여 위 각 어음에 소외 1명의로 배서를 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위 소외 1의 진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우발성뇌출혈로 판명이 되어 위 소외 3은 위 소외 1을 대리하여 위 착오를 원인으로 위 합의의 취소를 통고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와 위 소외 3간의 위 합의는 민법상 화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민법상 화해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즉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합의는 그 화해의 목적이 아닌 위 망인의 사인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소외 3의 취소 통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약속어음 발행인의 원인관계항변은 배서양도받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악의가 아닌한 이를 대항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위 소외 3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3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동시에 위 소외 1을 대리하여 소외 1의 배서를 한 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합의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