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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9520, 9537(반소) 판결]

【판시사항】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 하여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24조, 민사소송법 제74조


【전문】

【원고, (반소피고)ㄴ】

(탈퇴)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나10956(본소), 90나1096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승계참가인은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 하여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