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등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3041 판결]
【판시사항】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그 권리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그 권리주체가 아닌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6.25참전군인 유공자보상추진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복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89구1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을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면 그 권리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권리주체가 아닌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