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7791 판결]

【판시사항】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1조에 위반되어 그 선정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무총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0. 선고 90구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재결은 소외 한국미디어센타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일뿐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며, 위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을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바 있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1조에 의하면 선정대표자는 청구인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에 대한 선정행위는 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그 선정으로 말미암아 원고 개인이 위 행정심판 절차의 당사자가 되게되는 것도 아니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