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동산증여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써 증여시기가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403 판결(공1987,182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89구16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238필지가 공매되게 되자 1971.3.31. 그 중 22필지를 그의 딸인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81.5.8.부터 1983.1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16필지를 낙찰받았던 소외 2 외 10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후 이 사건 토지전부에 관하여 1988.3.22.부터 같은 해 5.28까지 사이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8세 내지 20세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 원고명의로 체결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소외 1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빌리어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둔 것에 불과하다 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증여에 있어서는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써 증여시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시기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현금증여나 조세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