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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3188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4항 제1호 시행당시 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있어 신고기간 경과 후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4항 제1호 시행 당시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중 하나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자가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170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6488 판결(공1990,100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3. 선고 89구1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현행의 법령과 달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과의 거래 등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중 하나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자가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달리 양도자가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드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확인서의 기재를 믿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가 피고소속 공무원의 회유와 강압에 못이겨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문서의 내용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조치에 소론의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만큼 원심이 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취득과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