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428 판결 (공1984,9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피고,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변경전: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27. 선고 89구1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판시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변제받고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