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전부명령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판결요지】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 561조, 제563조, 제564조에 있어서는, 일단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적부 여하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6. 자 82마854 결정(공1983,573), 1984.2.13. 자 84그4,5 결정(공1984,574), 1986.10.17. 자 86그139 결정(공1987,222)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7. 자 90라455,45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등이 개정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일단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적부 여하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76.11.27. 자 74마144 결정; 1983.1.26. 자 82마854 결정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전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부전에 그 근거가 된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