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판시사항】
건축주가 타인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의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건축주가 타인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52 판결(공1985,1110), 1987.6.23. 선고 86다카60 판결(공1987,1205),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1990,113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90나13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소외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1, 피고 3이 소외인으로부터 원심인정 일시에 그 인정과 같은 임차보증금을 지급(기존채권과 상계처리)하고 1987. 6.월경에 각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임대차관계는 그 후에 그 건물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여 그 임차보증금 반환과 이 건물명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증거판단과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건축주가 타인명의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에도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가 원시 취득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0.4.24. 선고 89다카18884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소외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시한 것을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