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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948 판결]

【판시사항】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거부나 자진 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과결정에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거부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5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7조, 방위세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공1990,1179), 1990.5.11. 선고 87누553 판결(공1990,129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2. 선고 88구7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그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에,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같은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 거부처분이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를 기각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장(재판장)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