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
[대법원 1991. 2. 13. 선고 90초38 판결]
【판시사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
【판결요지】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5조,
제9조
【전문】
【신청인,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홍순표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0도632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이 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