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바, 원고가 10여년 동안 39회에 걸쳐 토지 77필 합계 266,388평방미터, 건물 9동 합계 1,580평방미터를 매수하고 38회에 걸쳐 토지 56필지 합계 132,715평방미터, 건물 3동 합계 264평방미터를 매도하였으며 그로 인한 매매차익이 합계 금 5억 5천만여원이 되고, 원고는 위 매매차익을 위하여 위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위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 중 상당부분을 학교설립을 위하여 취득하여 출연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 위 매매의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1045 판결(공1990,21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1. 선고 88구9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첨부의 별지 제2 내지 제8.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77필의 토지와 9동의 건물을 매수하고 38회에 걸쳐 56필의 토지와 3동의 건물을 매도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임야와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답 등 6필지는 원고가 이를 매도하기에 앞서 그 남편인 소외인이 위 보정리에 설립하기로 계획한 신갈고등학교의 부지 등으로 출연하려 하였으나 위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 반려되자 타에 매도한 것이고, 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1986. 1. 15.부터 1988. 1. 22.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군 (주소 3 생략) 임야 등 8필지를 매수하여 이를 위 소외인이 1987. 5. 28. 설립허가를 받은 학교법인 위로학원의 군포고등학교 학교부지 등으로 출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등을 위 군포고등학교의 건축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출연한 사실, 그 밖에도 원고는 위 부동산 중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1977년 이후 현재까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가진 바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를 부동산매매업의 영위로 보고 그로 인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는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부동산중 상당부분을 학교 설립을 위하여 취득하여 출연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부동산의 매매로써 소득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 바 (당원 1990.9.25. 선고 90누104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0여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회수와 규모는 매수의 경우 총39회에 걸쳐 토지 77필 면적 합계 266,388평방미터 건물 9동 면적 합계 1,580평방미터이고, 매도의 경우 총 38회에 걸쳐 토지 56필지 면적 합계 132,715평방미터 건물 3동 264평방미터에 이르며 그로 인한 매매차익도 합계 금 5억 5천만여원으로서 원고는 위 매매차익을 위하여 위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써 그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