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하여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3조 제1항을 적용한 유죄의 항소심 판결 선고후 위 법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고 신법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항소심 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종업원 7명, 면적 약 50평의 공장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 . 선고 후인 1991.1.13.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공포됨)에 의하여 구 공업배치법은 폐지되었는바, 위
신법 제52조 제3호,
제20조 제1항은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결국 항소심 판결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어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20조 제1항,
제52조,
구 공업배치법(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의 시행으로 1991.1.13. 폐지됨) 제13조 제1항,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5. 선고 90도2560 판결(공1991,900),
1991.2.12. 선고 90도2649 판결(공1991,101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노7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89.9.15.부터 그해 12.18.까지 인천시 북구 효성동 24의3 약 50평의 면적에서 공소외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사출기 5종의 기계와 종업원 7명을 두고 프라스틱 성형공장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43조를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업배치법은 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공포되어 1991.1.13.부터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는바, 위 신법 제52조 제3호, 제20조 제1항은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 미만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시법인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어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공업배치법위반죄와 환경보전법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