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판시사항】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이라는 명칭과 "소외 1"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이라는 명칭과 "소외 1"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24. 선고 90나8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조사부(을제1호증의2)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한자표기 △△△), 원심판결에 (한자표기 △□△)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이 원고의 부인 망 소외 1[(한자표기 △△◇), 역시 원심판결에 (한자표기 △□◇)로 기재된 것도 오기로 보인다]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1이 1912.4.15. 사정받은 동인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한자표기 △△△)이 위 소외 1과 동일인임을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는 갑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증거 중 갑제5호증의1에 첨부된 족보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갑제5호증의1, 2의 내용은 ○○○(한자표기 △△△)이 소외 1의 이명으로서 사정당시 실수로 소유명의를 ○○○(한자표기 △△△)으로 등재하였다는 것이나 위 내용을 증명한 보증인 소외 4, 소외 5 등은 1930년 또는 1933년생으로서 위 사정당시 출생도 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므로 결국 위 각 증거의 기재는 위 보증인들의 단순한 추측이나 전문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동인이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인 (주소 1 생략)에서 1953년경까지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을제4호증(주민등록등본)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원래 본적이 ☆☆읍▽리(이하 생략)으로서 1978년경에야 (주소 2 생략)로 본적을 옮겼고 주민등록은 위 ☆☆읍▽리에서 1976년경 (주소 3 생략)으로, 1977년경 (주소 1 생략)로 각각 옮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가 어려워진다.
한편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증거 중 을제3호증(지적원부, 기록 제105면) 및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주소 1 생략)의 전명칭이 ◎○○(한자표기 △△△)인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 증인 소외 6은 동인이 (주소 1 생략)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1945년경부터는 반장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나 소외 1이 ○○○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더욱 위 원심채용증거의 증명력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한자표기 △△△)이 사람이름이 아니라 (주소 1 생략)의 전명칭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 점을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채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만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