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 상표 "" 중 “데이타”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흔히 “제너럴”이라고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그림도 같은 이유로 “제너럴”이라고 약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양 상표를 각각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2. 선고 87후15 판결(공1987,1645),
1990.12.26. 선고 90후359 판결(공1991,639),
1991.3.8. 선고 90후1352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데이타 제너럴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태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0.6.23. 자 89항원105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상표 ""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데이타 제너럴"이라고 통칭되기도 한다고 할 것이나 그 중 “데이타”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흔히 "제너럴"이라고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도 같은 이유로“제너럴”이라고 약칭된다고 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양 상표를 각각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양 상표를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