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한 행위를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처리행위에 해당함은 모르되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1989.12.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노47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민윤활유상사란 상호로 폐유수집 및 판매를 하는 이른바 폐유업자로서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업으로 1987.2.경부터 피고인 경영의 위 점포에서 손님들에게 윤활유를 교환하여 주면서 나오는 폐유를 월평균 1드럼(200리터들이)씩 수집하고, 또 서울 영등포, 천호동 등지에 산재하여 있는 100여 군데 밧데리 가게의 주인들로부터 폐유 1드럼당 20,000원에 평균 200드럼을 구입한 후 이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대원주물공장 사장 강 명불상자, 한진단조연마공장 사장 박 명불상자 등 7개 공장 등에 1드럼당 25,000원에 판매하여 위 각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하여 그때부터 1990.1.14.까지 사이에 합계 7,452드럼 시가 186,300,000원 상당의 폐유를 수집, 보관, 운반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6호, 제24조 제1항을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이하 산업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의 산업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24조 제1항은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폐기물의 재생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한 처리는 제24조 제1항 소정의 산업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처리행위에 해당함은 모르되(이 경우에 신고의 대상인 여부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산업폐기물처리행위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판시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산업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음은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및 제24조 제1항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