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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1991. 3. 29. 자 90마819 결정]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9.17. 자 62마10 결정,
1970.1.27. 자 69마1001 결정,
1973.7.26. 자 73마656 결정(집21②166)


【전문】

【재항고인】

롯데쇼핑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8.24. 자 90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가처분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62.9.17. 자 62마10 결정; 1970.1.27. 자 69마1001 결정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