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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8708 판결]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 예정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예정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5. 선고 87구15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 예정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본문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이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이 사건 체비지예정지를 소외 1로부터 1983.9.27. 매수하여 같은 날 대금을 완급한 후 이를 분할하여 1985.10.16.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소외 2 등에게 양도한 사실과 원고가 위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의 대상은 체비지예정지 자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역시 앞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나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와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체비지예정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