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여 위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의 증여의제가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를 실질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1991.3.27. 선고 91누278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6. 선고 89구1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2조의2가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화신전선은 자기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 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없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