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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492 판결]

【판시사항】

금화수입행위가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화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27조,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6.27. 선고 78도925 판결,
1984.7.24. 선고 84도83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27. 선고 89도3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위 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위 법의 규제대상인 지급수단 및 귀금속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5조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화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니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78.6.27. 선고 78도925 판결; 1984.7.24. 선고 84도83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